“1만440원 vs 8740원” 최저임금 수정안에도 노사 갈등 불붙어

기사승인 2021-07-09 1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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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40원 vs 8740원” 최저임금 수정안에도 노사 갈등 불붙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오는 2022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양측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기존 시간당 1만800원에서 1만440원으로 수정안을 내놨다. 2021년 최저임금(8720원)보다 19.7%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위원은 8740원을 제출했다. 인상률은 0.2%다. 

9명의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인 4명은 사용자 측 인상안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노총 측은 “20원 인상안은 동결과 다름없다. 심지어 ‘(수정안을) 내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식의 발언을 들으면서 어떤 변화나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근로자위원을 구성 중인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차 수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마쳤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9차 전원회의 당일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계에서 얼마나 더 진정성 있는 수정안을 낼지 모르겠지만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낮았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며 “적정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길 바라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예측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전체 위원의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사용자 측 위원 9명, 노동자 측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표결에 부치게 되면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들이 쥐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상승했다. 2019년 최저임금(8350원)도 전년 대비 10.9% 올랐다. 그러나 상승세는 유지되지 못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 머물렀다. 각각 전년 대비 2.9%, 1.5% 오른 것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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