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일 0시부터 9일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입력 2021-07-19 1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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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최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허성무 시장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73명 이상 3일 연속 발생 요건에 충촉해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7월 20일 0시부터 7월 28일 24시까지 9일간 격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20일 0시부터 9일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허 시장은 "최근 성산구, 마산회원구의 외국인주민 이용 유흥주점, 진해구 소재 음식점 관련 등 집단감염 확산 및 가족·지인 간, 지역 내·외 확진자 접촉 등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석 및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또한 시는 고위험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의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중단되고, 실내 전체는 물론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도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성가대, 소모임을 할 수가 없다.

창원에 위치한 광암해수욕장, 계곡, 하천,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이용할 시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은 2주 1회 선제검사를 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되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통해 이번 한 주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진정시키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