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백신확보 위해 3조6080억원 추경 투입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1천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07-28 0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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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백신확보 위해 3조6080억원 추경 투입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이 3조6080억원의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나선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조6080억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돼 정부안(3조 3585억원) 대비 2495억원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방역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물량 확보와 도입을 위한 1조523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과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추가 계약한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 구매비용과 2022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계약 선급금을 반영한 금액이다.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한 민간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 비용으로는 2957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기존 267개소의 예방접종센터와 하반기 추가 설치 예정인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4개월 운영비 564억원과 의료인력 인건비 155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액으로 최대 4억4000만원을 보상하기 위해 16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중증이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심의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20억원도 투입됐다.

방역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 금액 1조73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비용) 2716억원과 유급 휴가비(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6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례비와 격리·입원 치료비도 예산에 반영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해 화장 후 장례를 치렀을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하는 장례비용 1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는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6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추가 구입과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를 위한 471억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또 의료진 및 대응요원의 방역비축물품 추가 구매 비용은 211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3401억원에서 6조9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하며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unie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