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방식 등 싸고 대전시 - ㈜KPIH 공방 ‘치열’

- ”소중 중 공사채 누가 사겠나...시민 세금 안든다는 건 거짓“ KPIH, 대전시 반박 재 반박
- KPIH ”시, 사업성-공공성 동시 성취는 불가 ... 사업에 대한 이해-경험 없다“
- ”사업 밀어붙이고, 착공일 시장 임기 후로 잡은 이유 뭔가 ...터미널 빠른 건립 원하는지 의심“

입력 2021-07-28 2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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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방식 등 싸고 대전시 - ㈜KPIH 공방 ‘치열’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과 관련, 공영개발 방침을 발표한 대전시와 전 민간개발사업자인 ㈜KPIH가 개발방식과 사업내용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KPIH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가 현실성 없는 계획을 내세우고, 권력화한 행정력을 이용한 갑질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PIH는 우선, ”대전도시공사의 주식 100%는 대전시 소유인데, 공사채 발행을 하면 그 자금은 어디서 조달될 것인지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소송 중인 사업 관련 공사채를 누가 살 것인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대전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KPIH는 또, ”대전시가 사업자에게 4년의 시간을 줬다는 말은 황당한 것“이라며 ”사업협약이 2018년 5월 체결되었고, 2020년 9월 해지통지를 할 때까지 2년 4개월뿐“이라고 말했다. KPIH는 “

그마저도 유성구청에서 무고로 건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을 했고,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갑질을 하는 등 KPIH에게 주어진 2년 4개월은 정상적인 기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KPIH는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 기준 150%로 늘리라는 요구를 했고,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 당시 계획된 지하 4층에서 지하 7층으로 계획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이 때문에 단순 공사비만 750억원이 늘어나고, 인허가 기간이 무려 1년 9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요구만 아니었어도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하 7층 깊이는 123층인 서울 롯데 시그니엘보다 깊은 것”이라며 “그러나 대전시가 하겠다는 공영개발은 그 깊이와 높이가 지하 3층과 지상 33층으로 대폭 완화한 셀프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KPIH는 이밖에, 대전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KPIH는 “대전시가 공공성을 강화한다면서 계획한 행복주택은 수입성 부족이 예상되며,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상가 분양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의 분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성과 상반된 수익성의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전시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말은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공영개발과 KPIH 성과에 대한 이해도 없이 터미널 사업을 밀어붙이고, 착공일을 현 시장 임기 이후로 잡은 이유, 현 시장이 이 사업에 많은 역할을 할 것처럼 포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묻고 ”대전시가 진심으로 터미널의 빠른 건립을 바라는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일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민간개발사업자인 KPIH 는 26일 공영개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대전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는 27일 KPIH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mgc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