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1주택자 위주 대폭 수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되는 경우, 특별공제 가산점은 최종 1주택 시점부터

기사승인 2021-08-02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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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1주택자 위주 대폭 수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거주 중산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양도소득세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하고 두 차례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 의원은 지난달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부동산 세제 관련 입법조치 사항을 완료하게 됐다.

유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과 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적용 받아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공제율 최대 40%를 현행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의 혜택을 그대로 보장했다. 하지만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최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법을 적용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제도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특별공제 적용 기간 기산일을 해당 주택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실수요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유 의원은 “1주택이 이미 생활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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