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답하다] 난민 받게 된 한국, 정책은 마련돼 있나요

기사승인 2021-08-26 18: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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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답하다] 난민 받게 된 한국, 정책은 마련돼 있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여 명이 26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1.08.26. 사진공동취재단
[편집자주] ‘댓글에답하다’는 독자가 올린 댓글을 기자가 취재해 ‘팩트체크’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을? 한국에 들어온 아프간 협력자, 인재개발원 격리 후 한국에 정착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난민인정 신청 절차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난민 인권 네트워크, 공익법센터에 보완점을 물어봤다.

-결과는? 정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쿠키뉴스] 정윤영 기자 =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지원한 협력자들이 입국한 가운데 한국 지원 정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378명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 도착 후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 격리된다.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한다. 정부는 협력자들에게 최장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비자(C-3)를 부여한 후 장기 비자를 통해 체류를 연장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선 아프간 협력자 수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프간 난민 수용 예정인 진천 인재개발원 위치 및 시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25일 올라왔다. “인재개발원을 나가게 되면 대책이 있는 거야?”, “불법체류자로 남는 거 아닌가?”, “서울이나 수도권이 일자리나 이슬람 커뮤니티가 활성화됐으니 수도권으로 오지 않을까?”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에 가입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난민 신청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사회 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처 지원센터에서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영·유아 보육 교육을 하고 있다. 더불어 ▲관내 아동 대상 외국어 교실 운영 ▲지원센터 체육 시설 개방 ▲관내 외국인 대상 아동출입국사무소 운영 등 지역사회와 상생·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 지원에 대한 보완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인권 네트워크는 지난 25일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을 위해 ‘영구적 체류안정’,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의무’, ‘한국의 사회정착’ 세 가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의무가 적용될 아프간인들에게 ‘취업해도 단속되지 않을 권리'를 취업 허가의 형태로 부여하고, 타 사회적 권리를 모두 박탈해서는 안 되며 이들에게는 난민에 준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체류허가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협력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F-2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모두 F-2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체류 자격 F-2를 부여받는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지만 새 국적을 취득하는 등 사유가 없다면 한국에 무제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지원센터의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F-2를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며 “사회통합 프로그램 외에도 인재개발원 입주 후 추가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개발원에 6주를 보낸 후 의사에 따라 거처를 정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자립 생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들의 거처에 대한 염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협력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 못 데리고 온 분들이 많다. 그 부분들이 염려된다. 이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 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nie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