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시백, 15일만에 600억원…신청인원만 1400만명

11월15일 캐시백 금액 입금…기재부 “조기종료 될 수 있다”

기사승인 2021-10-18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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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시백, 15일만에 600억원…신청인원만 1400만명
자료=기획재정부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지난 2분기보다 높을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이 시작 15일만에 신청인원이 1400만명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18일 기준 캐시백 금액이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월17일까지 총 1401만명이 캐시백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연령과 2분기 카드 실적 여부 등을 통해 캐시백 대상으로 확정된 비율은 99.7%로, 사실상 신청인원 전원이 캐시백 대상에 포함됐다.

1차 카드 캐시백은 다음달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캐시백 규모는 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금액은 가집계 금액이며, 회계검증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달 후반으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대상인원 및 지급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공제액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사업 종료 전까지 언제든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사용액은 10월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산정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카드사 지정 신청 뒤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 실적으로 적립되는 건 아니다. 지난달 지급됐던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등은 제외된다. 또한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 전문 매장, 실외 골프장, 연회비 등도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이 외 동네 마트, 식당은 물론 배달앱과 마켓컬리 등 전문·중소형 인터넷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케아 등 가구점 등에선 모두 캐시백 실적이 된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