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헷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로 익힌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 발간
사례중심으로 묶어 이해도 제고

기사승인 2021-12-02 1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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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헷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로 익힌다
쿠키뉴스DB
#졸업앨범에 교사 사진과 연락처를 넣을 땐 정보주체인 교사 동의를 얻어야한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2일 공공기관 직원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재를 발간했다. 

교재는 개인정보 생애주기(수집·이용→보유→제공→위·수탁→양도·양수→파기)에 따른 처리단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무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을 다른 개념과 비교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주요 사례와 판례, 위원회 결정례를 제시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서식을 실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교재를 활용해 직원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쌓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앞장서도록 도울 계획이다.

243개 지자체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게시해 기관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를 발굴·배포한 바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