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서비스 확대…소비자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②]

기사승인 2021-12-30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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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서비스 확대…소비자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②]
자료=금융위원회
새해부터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 소비자는 한 번의 본인 인증만으로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란 은행부터 카드사, 핀테크, 통신사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보다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이란 애플리케이션(스마트폰, 카카오톡 서버 등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는 체계를 말한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에서는 모든 금융사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매번 인증 서비스를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오픈 API방식을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는 한 번의 본인 인증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2020년 11월부터는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특히 신용상태가 개선된 금융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대상 차주에게는 매년 2회 씩 금리인하 요구 관련사항이 문자로 전달된다. 이 같은 제도는 내년 1분기 내 적용된다.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이는 내년 2분기 적용될 예정이다.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조건도 완화된다.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전화나 통신수단을 통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