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4자토론, 빠르면 31일 열린다

법원, 安 측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방송 3사 ‘31일 또는 2월 3일’ 다자토론 제안

기사승인 2022-01-26 1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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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첫 4자토론, 빠르면 31일 열린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토론이 무산되고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포함된 4자 토론이 추진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KBS·MBC·SBS 등 방송 3사는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년 4당 대선 후보 TV 토론' 출연 요청 공문을 여야 4당에 보냈다. 참석 대상은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의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다. 

방송 3사가 제안한 시간은 ‘1월 31일 오후 7~9시, 120분간’ 또는 ‘2월 3일, 시간 미정’이다. 방송사 측은 각 당에게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회신해달라고 전했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방송 3사 4자토론회 초청을 수락한다”며 “두 일정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가장 빠른 31일 성사되길 바란다. 주관 방송사가 요청한 28일 룰미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심 후보는 제안해준 일정이 모두 가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라며 “가급적 설 연휴기간인 31일에 토론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이 무산됨에 따라 다자토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후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신청한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대선이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대선후보 상호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기간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이 사건 토론회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방송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안 후보 측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하여 독점함으로써 선거에서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 내려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다자토론을 촉구했다. 

다자토론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윤 후보도 다자토론 요구를 수용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구정 전 국민들께서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토론을 하길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간에 국민이 대선후보의 정견, 입장을 궁금하시기 때문에 (4자토론도) 상관없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