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000만원 이하 퇴직소득세 폐지’… 저소득 노동자 공략 나서 [공리남]

“고소득자 아닌 저소득‧중소기업 노동자 위한 공약”

기사승인 2022-02-26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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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000만원 이하 퇴직소득세 폐지’… 저소득 노동자 공략 나서 [공리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공리남]은 [공약+리드(읽다)+사람(남)]의 줄임말로 공약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 ‘평생직장’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덩달아 ‘퇴직금’에 대한 관심도 크다. 특히 여전히 일부에서는 퇴직금을 제2의 인생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종잣돈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가 다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현행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공제한 이후 차등적으로 징수한다. 만약 1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세는 약 92만원에 이른다. 

실제로 노동자들 중에서는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퇴직소득세로 느끼는 상실감이 크다는 반응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중 하나로 ‘50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매기는 퇴직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해당 공약이 실현될 경우 대부분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국민의힘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000만원 이하 퇴직 소득세 규모는 약 2400억 정도다. 이는 전체 퇴직소득세 세입 규모(약 1조4000억원)의 약 18% 수준이다. 

만약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저소득‧중소기업 재직 노동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는 25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퇴직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들은 고소득자들이 대부분 아니다. 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또 냈는데 다시 퇴직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싶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며 “고소득자가 아닌 저소득자나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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