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했는데 사퇴라니’… 野 단일화에 ‘안철수방지법’ 까지

재외국민 투표자, 청와대 국민청원…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사표”
지난달 23~28일 재외국민투표 실시… 투표율 71.6%

기사승인 2022-03-03 1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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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했는데 사퇴라니’… 野 단일화에 ‘안철수방지법’ 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를 선언했다.   사진=조진수 기자

“재외투표자 진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에 나서자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재외국민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 제정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 23~28일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된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재외투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재외투표가 쉽지 않다.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가는 분들이 많다”며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기 때문에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들의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를 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며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투표권 권리 보장을 위해 ‘안철수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런 선례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 다음선거, 다다음 선거, 다다다음 선거에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것”이라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재외투표는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6만1878명이 참여해 투표율 71.6%를 기록했다. 안 후보의 사퇴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에서 안 후보에 투표한 경우는 사표처리가 된다. 

한편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전 8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안철수‧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통합과 미래로 가는 우리 모두의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