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형량은...무기징역 등 법정최고형 한목소리

전원책 “유가족 억울할 수밖에 없어”
“범죄사실 확인 시 사회에서 격리”
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안 돼”

기사승인 2022-04-17 2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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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형량은...무기징역 등 법정최고형 한목소리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4개월 만에 경찰에 적발됐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산만큼 형량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비슷한 ‘보험 존속살인 사건’에서 예외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은 공개 수배한 지 17일 만인 지난 16일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거, 검찰로 압송했다. 이들은 보험금 8억을 노리고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은 계곡에서 살해하기 전에도 낚시터 물에 빠뜨리려고 하거나 복어 피를 넣은 음식을 먹이는 등 지속적인 살해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같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3년 남편과 자녀, 친구 등을 독극물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일으킨 A씨는 사건 하루 전날, 보험료가 없어서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면서까지 딸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2년간의 재판 끝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05년 자신의 남편과 존속에게 상해를 입히고 살해해 보험금을 타낸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벌어진 ‘포천농약 살인사건’의 범죄자 두 명에게도,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은 국민의 공분을 산 ‘보험 존속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이란 법정 최고수준의 형벌을 내렸다. 

법조계는 전례를 볼 때 피의자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범죄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다는 전제하에서다. 일부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원책 변호사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위화형법이 있다.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 범죄를 저지른 뒤에 얻은 불쾌감이 커야 한다.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회에서 무기징역 등 격리하는 수준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내리는 형벌이 잔인한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런 흉악한 범죄에 맞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사건은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무기징역을 해야 한다” “정신감정 등을 통해서 형량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 등 비난을 넘어 사형과 무기징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이은해는 또 다른 범죄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임신으로 첫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B씨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의문사했다. 또 2014년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C씨와 결혼을 앞두고 태국 파타야로 놀러 갔다. C씨는 현지에서 스노쿨링 사고로 의문사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