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빨라진다...금융위 ‘선진화 방안’ 마련

조사기한 1년 원칙 명문화…방어권 보장 강화도 담겨

기사승인 2022-06-02 1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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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빨라진다...금융위 ‘선진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감독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결산기 때마다 회계법인은 해당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결산보고서(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최근 산업 및 금융현장서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과 피조치자 방어권의 실효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정부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회계감리 빨라진다...금융위 ‘선진화 방안’ 마련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의 경우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다만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안배했다.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강화도 담겼다. 현행법상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처럼 기록 행위까지 제한되자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

이에 금융위는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손으로로 기록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여기에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문답서 열람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기고,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도 서면으로 요청하게 변경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은 오는 6월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