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저신용 서민·청년들, 정부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발표
서민·청년층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운영키로

기사승인 2022-07-15 1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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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저신용 서민·청년들, 정부가 지원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저신용 청년층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늘리고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도 확대하는 등 서민경제 지원 방안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주목할 사항은 서민·청년층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주고,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며,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채무조정 신청자격 미달 청년세대에게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 지원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신용 청년은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실 및 부실우려채권 30조원 규모를 매입, 상환능력에 맞게 장기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원금감면 등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빚더미’ 저신용 서민·청년들, 정부가 지원한다
자료=금융위원회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총 42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주거관련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최근 급격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먼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25조원과 내년 20조원으로 모두 45조원이 공급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대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출 금리는 신청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3%p를 빼면 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 우대금리(0.1%p)를 준다. 7월 보금자리론 금리(연 4.6∼4.85%)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층은 연 4.2∼4.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9월 만기 연장 종료가 예정된 소상공인 대출지원 프로그램의 사후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급격한 대출 회수가 없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경우 은행 자율적으로 신청자의 90∼95%는 해당 조치를 연장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채 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며 “금융회사가 부실 우려가 있으면 정부 쪽으로 넘겨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년 채무조정과 관련,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 ‘빚투’의 실패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냐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2030 세대는 미래의 핵심으로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며 “2030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마땅히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