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금융규제 혁신, 현장의 목소리 반영하겠다”

‘금융분야 AI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22-08-04 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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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금융규제 혁신, 현장의 목소리 반영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가운데)이 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활용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업계 관련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분야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금융분야 AI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한라이프, KB손보, 신한카드, SK텔레콤, 한국신용데이터 등 업계 관계자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AI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규제 혁신, 현장의 목소리 반영하겠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AI 활성화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빅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과 협업해 금융권이 공동 사용한 AI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기관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외부 API나 클라우드 활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AI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망분리 예외가 허용된다.

신용평가·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탐지등 5대 서비스별 AI 개발·활용 안내서도 발간한다. 안내서는 실무자들이 금융업권 및 기능과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AI 기반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시도하도록 AI 신용평가 검증체계, 보안 위험을 방지하는 AI 보안성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금융보안원이 AI 보안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가 요청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AI 알고리즘의 보안성을 검증하는 체계가 될 전망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