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사승인 2022-09-16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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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삼성물산 본사.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잇단 수주고를 올리며 순항하고 있다. 

16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이후 삼성물산 측에 시공 우선협상자 선정 공문을 전달했다. 삼성물산은 조만간 조합 측에 회신을 보낼 계획이다. 

가락상아2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 송파구 오금로 407(오금동) 일대 2만457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기존 750가구에서 수평, 별동 증축을 통해 862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코오롱아파트(이촌코오롱)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최저 7층·최고 22층, 10개 동, 834가구를 리모델링해 지하 6층∼지상 25층, 10개 동, 959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사비는 약 4476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에도 고덕아남과 금호벽산 리모델링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리모델링 사업 복귀 이후 연이은 수주고를 올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제의 강도도 세지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드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재건축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늘어났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재건축은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된다. 또 재건축은 주민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66.7%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 등급도 재건축은 최소 D등급 이하여야 가능하나 리모델링은 B등급(유지·보수)을 받아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초과이익환수제도 없고, 조합 설립 이후에도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