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일한다면 대체휴가나 1.5배 수당 챙기자

기사승인 2023-01-22 1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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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일한다면 대체휴가나 1.5배 수당 챙기자
사진=임형택 기자
설 연휴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이나 1.5배 수당이 제공된다. 대체공휴일인 24일에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설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다. 설 전날과 설 당일, 설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정 공휴일에 쉬더라도 일한 것과 같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다만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설 당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주어졌다.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설날에 6시간 근무했다면 6시간×1만원×1.5배=9만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1만×1.5배=12만원에 나머지 2시간×1만원×2배=4만원을 더해 총 16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받는다.

목~월요일은 소정 근로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일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1.5배나 2배의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나 근로자대표에 문의해야 한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도입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주가 개개인에게 요구해서 동의를 구하고 출근한 거라면 효력이 없다. 휴일대체는 노조 위원장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