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여야 합의 따라 24일·27일 본회의 확정
부결 가능성 크지만 무기명 ‘이탈표’ 배제 못해

기사승인 2023-02-20 0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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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부결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1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23일과 24일 양일 연속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 일정을 이유를 들어 24일과 27일로 정해졌다. 23일은 국민의힘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됐다.

오는 24일 본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설명한다. 

지난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때 통상적인 보고와 달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겼다”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 사실까지 적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의 설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본회의에서는 무기명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어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소신에 따른 이탈표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