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숨지게 한 친모…영장심사 출석

기사승인 2023-04-30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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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숨지게 한 친모…영장심사 출석
인천지법 들어서는 친모 A씨.   연합뉴스

20대 중증 지적장애인 A씨가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당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 A씨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취재진이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흐느끼며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아이가 숨진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라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지난 26일 배달일을 하다 A씨 연락에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남편은 “아이 건강 상태가 며칠 전부터 좋지 않았다”면서도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아들이 숨지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