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왜 ‘가정의 달’이 됐을까 [쿡룰]

포근한 날씨·각종 기념일…들뜬 분위기의 5월
건강가족기본법 따라 ‘가정의 달’ 제정

기사승인 2023-05-27 0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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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5월은 왜 ‘가정의 달’이 됐을까 [쿡룰]
시민이 서울 장미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철쭉과 장미가 활짝 피는 5월, 봄의 끝자락을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에 전국에서는 각종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26일 쿠키뉴스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을 산책하는 김모씨(39)를 만났습니다. 5살 아이와 함께 걷던 김모씨는 “날이 따뜻하고 미세먼지도 없어 오랜만에 아이와 산책을 나왔다”며 “요즘 코로나도 끝났고 각종 행사도 많아서 밖으로 잘 나오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5월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5월이 ‘가정의 달’인 이유, 4월에 비해서는 기온이 높고, 6월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날씨여서 야외활동하기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자유롭게 외부 활동이 가능하고, 부상의 위험도 적어서죠.

주요 기념일도 다양합니다. 우선 5월의 첫날부터 ‘근로자의 날’이 있어 일부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습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로 가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념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1일은 입양의 날이며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어서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17일은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로 평화를 외치고,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립니다. 21일은 부부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5월은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한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정 관련 기념일이 5월에 집중돼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5월이 가정을 의미하는 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지만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한데요.

1993년 UN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 적극 참여하자는 취지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국가가 15일을 가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세계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해당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가정의 달을 즐길 방안은 가득합니다. 봄을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는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29일까지, 포항 국제불빛축제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도 서울 장미축제를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어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서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가정의 달. 하루하루를 가족과 함께 소중히 보낸다면 가정의 달이 지정된 목적이 이뤄질 것입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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