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노동자 “환영”

이은주 “비임금 노동자 수, 2020년 기준 700만명”
“변화된 현실 반영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
임병덕 “법안 환영하고지지…꼭 입법되길”

기사승인 2023-06-07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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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노동자 “환영”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안소현 기자

정의당이 70년 된 근로기준법이 현재 시대와 맞지 않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는 데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취업자의 26%에 달하는 이들은 노동을 제공하여 살아가는 노동자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너무 낡았음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정용역, 특고(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 같은 비임금 노동자의 수는 이미 700만명을 넘어섰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밖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게 됐다. 이 법을 통해 저는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터’를 작업장은 물론 이동하는 장소나 온라인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1인 자영업자까지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고 짚었다.

해당 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호될 권리는 △성(性)·국적·신앙·혼인·임신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1년에 15일 이상 쉴 권리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위험시 작업을 중지한 권리 △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 △플랫폼기업 등에 자기 정보를 요구할 권리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의 권리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등 성적자기결정의 권리 등이 있다고 말했다.

임병덕 한국 프리랜서 협회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법안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788만명의 프리랜서들이 노동하고 있고 국가에 4조원의 세금을 납부한 만큼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에 프리랜서들도 같이 하고 싶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꼭 입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도 일화를 전했다. 그는 “한 번은 프리랜서 조합원으로부터 노동 상담이 들어왔다. 대금을 체불당했다는 얘기”라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법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 사무처장은 “이러한 프리랜서들이 780만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중 300만명이 2030세대”라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입법돼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1대 국회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냈거나 낼 계획이 있는 걸로 안다.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자. 정의당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