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신상 공개 못한다

기사승인 2023-06-25 0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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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신상 공개 못한다
경찰. 쿠키뉴스 자료 사진

아이 두 명을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 A씨의 신상 공개가 불가할 전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근거할 때 공개가 불가능하다.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형법 251조)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된다.영아살해는 범죄의 동기나 행위 등 처벌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어 특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아살해죄는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아기를 살해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된 사실만 놓고 보면, 현재로선 신상공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A씨가 분만 과정이나 분만 직후가 아닌 수시간~하루가량이 지난 뒤에 범행한 점, 자신이 낳은 아기 두 명을 2년간 연이어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혐의를 변경해 신상공개 가능성이 열리더라도 A씨에게 남편과의 사이에서 12세, 10세, 8세의 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며 “신상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