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개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원격진료·진료과목 확대

국군외상센터 내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 구축
다자녀 군인 가족 군병원 진료비 면제 확대

기사승인 2023-07-18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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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개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원격진료·진료과목 확대
국군외상센터 전경. 국군수도병원

격오지 군장병의 원격진료가 확대되고 안과, 피부과 등 의무대 진료과목이 늘어난다.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18일 발표했다.

군 5개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을 3대 분야별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군은 사단의무대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해 장병들의 진료 여건을 향상시키고, 격오지, 함정에 원격진료체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해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의 진료과목을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외래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 군병원을 찾았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군외상센터에서는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급성기 재활을 위해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가 국군수도병원 안에 구축되고, 장기 요양과 재활이 필요한 장병들을 위해 재활전문병원이 설립된다.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나 함정의 원격진료체계를 보강하고, 일반전초(GP), 전방초소(GOP) 등에 설치돼 있는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해안, 강안 경계작전부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선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10년 의무복무한 장기군의관 외에 단기군의관이 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군 장병의 복무 여건을 높이기 위해 초급간부 임관 3·5·10년 차에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추가한 종합검진 서비스를 군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방환자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 가족의 군병원 진료비 면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모바일 기반 군병원 예약시스템 마련 △외진 셔틀버스 운행 노선·횟수 확대 및 셔틀버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이 계획안에 담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획에 반영된 세부과제를 추진해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