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동 흉기 난동 30대 구속영장 발부

조모씨 “너무 잘못한 일…죄송하다”

기사승인 2023-07-23 17:26:40
- + 인쇄
법원, 신림동 흉기 난동 30대 구속영장 발부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린 조모씨가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모(33)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모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너무 잘못한 일”이라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모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 경력이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모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경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병원에 이송된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는 고비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모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