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원희룡 추가 고발…“합당한 처벌 해야”

최재관 “장관이 독단적으로 사업 백지화 못 해”

기사승인 2023-08-01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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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도당, 원희룡 추가 고발…“합당한 처벌 해야”
1일 오전 김경철 도당 교육연수국장,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의 여현정·최영보 의원이 공수처를 찾아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1일 오전 김경철 도당 교육연수국장,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의 여현정·최영보 의원은 공수처를 찾아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관련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이다. 원 장관이 해당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도당의 설명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제50조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3항 위반이다.
 
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땐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 당시 스스로 ‘단독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에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해당 법률 조항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3항은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은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라고도 밝혔다.

최재관 위원장은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다”면서 “원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고발에 대해 “피고발인은 행정조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보고, 결재 절차나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한순간에 백지화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로 엄벌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의 원 장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은 지난달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