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피해 여성, 결국 사망…피의자 ‘살인죄’ 추가

기사승인 2023-08-06 1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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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피해 여성, 결국 사망…피의자 ‘살인죄’ 추가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22)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숨졌다.

A씨는 최씨가 지난 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에 앞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부딪쳤다. 사고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한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이날 숨을 거뒀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앞서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들이받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최씨 차량에는 5명이 치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최씨가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 받은 것과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