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심의” vs “기준 없어”…‘가짜뉴스’ 두고 공방전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26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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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심의” vs “기준 없어”…‘가짜뉴스’ 두고 공방전 [2023 국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가짜뉴스’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다시 격돌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연예인 마약 등 자극적인 뉴스가 윤석열 정부의 복잡한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이 나왔다”면서 “음모론을 표현의 자유로 덮어주면 안 된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지상파 라디오 진행자들이 보수를 얼마 받는지 방통위가 공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가짜뉴스 의혹이 일었던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통위가 더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신속심의 구제제도를 만들어 당장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보도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는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방안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누가 판단하느냐. (현재 언론 지형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냐”며 “최근 신뢰도 여론 조사를 하면 가장 신뢰할 만한 방송으로 KBS와 MBC를 꼽았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대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정 의원은 “인터넷 언론 보도는 지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출범 이후 한 번도 심의한 적이 없다”며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진 거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직무유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며 “신속심의제도 등은 외국에서도 글로벌 트렌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