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산소캔 4종, 압력규격 위반…판매 중단”

기사승인 2023-11-03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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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산소캔 4종, 압력규격 위반…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

등산이나 운동할 때 사용하는 ‘산소캔’ 제품 가운데 압력 권고규격을 15∼22배 초과한 제품 4종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휴대용 산소캔 9종을 조사한 결과 제품 4종이 압력 권고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사 대상 9종 가운데 4종은 2018년 11월 이전에 생산됐다. 내용 압력이 최소 150∼222kgf/㎠로, 권고 수준(10kgf/㎠)보다 최대 22배 높았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4종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화재 시 대피용으로 판매 중인 1개 제품은 소방 용품으로 허가받아 판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의약외품으로 생산한 휴대용 산소캔 4종의 경우 ‘응급’, ‘반려견 사용’ 등 품질·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적합한 광고를 하고 있어 수정을 주문했다.

소비자원은 수도권 거주 20∼4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86.8%(434명)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화재·지진 등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면 오히려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산소캔 9종은 제품의 순도와 폼알데하이드·벤젠 등 유해 물질 포함 여부 조사에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