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월 1500만원”…10대 유인한 20대에 실형

기사승인 2023-12-04 1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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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월 1500만원”…10대 유인한 20대에 실형
쿠키뉴스 자료사진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다.

A씨는 이후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이어 B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의 옆에서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