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분쟁 정리 수순…액토즈소프트, 소송 취하

‘미르의 전설’ IP 분쟁…3년 만 종식

기사승인 2024-04-03 1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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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 분쟁 정리 수순…액토즈소프트, 소송 취하
위메이드 전경. 위메이드

위메이드 ‘미르’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3일 위메이드는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에서 지난 2021년 중국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해 종결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인 액토즈소프트가 취하 신청한 걸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지난 1월22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낸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한 지 두 달 여만이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 IP를 두고 중국 내 영업 분쟁을 벌여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등이 ‘미르의전설2’와 관련해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손해배상액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 등이 싱가포르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분쟁이 이어져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분쟁이 종결되고 있다. 미르 라이선스 사업 역시 정상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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