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금 회수 결정…“용도외 사용 맞아”

기사승인 2024-04-03 18: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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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금 회수 결정…“용도외 사용 맞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   연합뉴스 제공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경기 안산갑)를 둘러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대출금 회수 결정을 내렸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장 검사원들이 판단하기에 편법이나 위법을 단정할 수 없지만 용도외 사용인 것은 맞다고 일차적 판단을 내렸다”며 “현장 새마을금고에게 대출금을 회수하라 지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금 회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뒤 이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던 딸 명의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억원 가량을 받았다. 

사업자대출이 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취지로, 담보물만 검증되면 가계대출보다 원활하게 대출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중 6억원 가량이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위법 행위인 ‘용도 외 유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 뒤 금융감독원이 나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반을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