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아 실명 여성…안전주의 위반 캐디 ‘법정구속’

기사승인 2024-04-06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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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에 맞아 실명 여성…안전주의 위반 캐디 ‘법정구속’
사진=쿠키뉴스DB

강원의 한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은 30대 여성이 실명한 사건을 두고 당시 현장에 있던 캐디가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2021년 10월3일 강원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캐디 경력 20여년의 A씨는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세운 뒤 골퍼에게 티샷(경기를 개시하는 첫 번째 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에 있던 동료 B씨에 눈에 맞았다.

결국 B씨는 일행이 날린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영구적인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실명했다.

A씨는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캐디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골프진행 매뉴얼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A씨의 책임이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