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논란’ 알리·테무 등 C커머스...국내 매출 130% 증가

기사승인 2024-04-10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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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논란’ 알리·테무 등 C커머스...국내 매출 130% 증가
쿠키뉴스 자료사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한지 6개월 만에 매출이 1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BC카드가 C커머스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3월까지 결제 금액은 138.8%, 결제 건수는 13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 K커머스 결제 금액이 2.5%, 결제 건수는 1.1%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C커머스 평균 결제 금액은 올해 3월 기준 2만4580원으로 지난해 10월 2만3745원 보다 상승했다. 평균 결제 금액 역시 같은 기간 K커머스는 3만9369원에서 3만8814원으로 줄었다.

소비자들의 C커머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는 지난 7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귀걸이, 반지 등 초저가 장신구 제품 404점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과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장신구는 배송료까지 포함해 600원~4000원의 초저가 제품이다. 성분분석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인천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과장광고도 논란의 대상이다. 테무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10만 원짜리 드론을 무료로 준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지인을 테무에 가입하도록 초대하는 등 이벤트에 참여해야만 한다. 또한 배송지연과 낮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무분별한 영업 행위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통이 제한된 캡슐제를 판매하는가 하면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의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는 금지다.

일각에서는 국내 당국이 중국 대형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