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에…與 “민주주의 무시”

與 정무위원 “민주유공자 명단 공적 없는 상황 걸러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복수 노조 생길 우려 있어”

기사승인 2024-04-23 1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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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에…與 “민주주의 무시”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과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체 반대 운동 관련자도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은 1979년 내무부가 발표한 공안사건으로 일부는 반유신정권 활동을 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동의대 사건’은 지난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에서 입시부정에 항의하다 전경 5명을 납치해 구출하려는 경찰관 7명이 숨진 사건이다. 2009년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민주당에서 별도의 위원회로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법적 근거도 없고 명단과 공적도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다시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맹사업법’에 대한 문제점도 꺼내 들었다. 이들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에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은 법안을 지금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해 관계자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 하는 것은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소리 높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