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유예, 비겁한 결정…공매도 재개시점은 단정불가”

기사승인 2024-04-25 1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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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유예, 비겁한 결정…공매도 재개시점은 단정불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매도 재개시점은 현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제2차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일부 금투세 유예 입장을 표명하는 분도 있는데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장을 넓혀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내지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나 유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불법 공매도 조사 등을 정리해 알려야 할 부분이 있었다”며 “전산화 방안이 어느 정도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법률수석 거론 등 내각 합류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오는 3분기까지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면서 “다른 추가 공직은 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