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개시…배상비율 ‘65%’

600여건 자율동의 접수…“권익재고·신뢰회복 만전”

기사승인 2024-05-23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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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개시…배상비율 ‘65%’
NH농협은행 제공.

농협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판매량이 두 번째로 많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기본배상비율인 65%를 산정받았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조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타행에서는 ELS 자율배상 완료 사례가 이미 나왔지만, 그간 농협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는 금감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가입 시점별로 순차적으로 자율 조정 대상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자율 조정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홍콩 H지수 ELS 계좌 중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중도해지에 따라 손실을 입은 경우다.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은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율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은 65%로 전체 홍콩ELS 판매 은행 중 가장 높다. 가장 많은 ELS를 판매했던 KB국민은행이 60%로 나타났으며, 신한·SC제일은행이 55%, 하나은행이 30% 순이다. 이번 배상비율은 앞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고객과 손실 배상 협상을 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대표 사례보다 은행 잘못이 많을 경우 배상비율이 65%를 넘을 수도 있다.

이같은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보면 △예·적금 가입 목적(10%p)으로 방문했다 ELS에 가입 △만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같은 금융취약계층(5%p) 피해자 △ELS 최초 투자(5%p) △서류상 서명 누락(5%p)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높아진다.

농협은행의 경우 70대 고령자에게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데다 ELS 통장 겉면에 ‘2.6%’라는 예·적금 금리로 오해할 수 있는 수치가 기재된 점 때문에 최고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사례는 70대 고령 투자자였다. 투자금액은 5000만원, 손실액은 2600만원이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인정돼 배상 비율(10%p), 투자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판매사 모니터링콜이 부실했다는 게 인정돼 각각 5%p 가산됐다. 여기에 해당 투자자가 예·적금을 가입할 목적으로 방문(10%)한 것, 과거 ELS 신탁 투자에서 지연 상환을 경험(5%p)한 점이 반영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21일 절차 개시 이후 600여 건의 자율조정 동의를 접수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기준 홍콩 H지수는 전일 대비 3.97 하락한 6817을 기록하며 7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투자자 손실이 감소하면 은행의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배상 비율 등에 따라 ELS 손실 관련 충당부채 1조7979억원을 일부 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신한·SC제일·우리·농협은행 등 홍콩 ELS 주요 판매사인 6개 은행에 따르면 만약 지수가 7000선을 유지한다면 오는 8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ELS 상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