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급성기 인증의료기관 중간현장조사 시행

기사승인 2017-03-30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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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노상우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오는 4월부터 2주기 인증 급성기 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인증 이후 의료기관의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수준이 적정함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 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의 권익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중간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급성기 인증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강화된 인증기준을 토대로 시행 중인 2주기 인증제부터 도입되어 인증 후 2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실시하게 됐다.

모든 인증 의료기관은 4년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중간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 인증이 유지된다. 이번 중간현장조사 추가 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간현장조사는 2주기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2014년 12월 이후 인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1회 진행된다.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9개 기준, 56개 조사항목의 필수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최우선 관리기준(30개 기준, 172개 조사항목) 중 6개 기준 및 퇴원 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조사대상 선장은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며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 시작 7일 전 관련 일정 등을 통보해 인증 후 지속적인 관리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적발될 시 의료법 제58조의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그 동안 설명회 등 중간현장조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 진행을 통해 의료기관의 원활한 조사 준비를 당부했다. 인증 병원에 대한 사후점검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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