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선생 제자, 무면허 뜸 시술 ‘무죄’

기사승인 2018-06-04 16:50:48
- + 인쇄

뜸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온 법원의 판결이 뒤집혔다. 

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판사 안희길)은 4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재판부는 쑥뜸이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질병의 진단이나 처방 등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1999년부터 1년 정도 구당 김남수 선생에게 뜸 뜨는 법을 배운 이후 2008년 소수의 지역 주민과 함께 ‘뜸방 모임’을 시작했다. 이들은 전통요법으로 건강을 함께 살피자는 취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에게 뜸을 떠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등이나 허리처럼 본인이 할 수 없는 자리에 뜸 시술을 원하는 주민에게 뜸을 떠줬고, 별도로 뜸을 떠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 뜸 재료 또한 뜸방 모임에서 공동 구매해 조달했다.

이에 A씨의 행위를 누군가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해 신고를 했고,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았고,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안 판사는 “라이터나 향 등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나 시술 내용이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같은 시술행위를 허용한다고 해도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뜸방모임에서 질병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진찰을 거쳐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 내용을 달리했다는 등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무죄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구당 선생 제자들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았다.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