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여론조사] 최저임금, 인상 38.7% 동결 38.8% 유예 19.7%

기사승인 2018-12-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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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월급157만원)에서 8350원(월급 174만원)으로 10.9% 인상된다. 이를 두고 ‘예정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유예하자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은 ‘예정대로 인상’을, 야당은 ‘6개월 유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다시 불을 짚였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인상해야 한다’ 38.7%, ‘2018년 금액으로 동결해야 한다’ 38.8%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이어 ‘인상시점 유예 후 상황을 보고 인상해야 한다’ 19.7%, ‘잘모름’ 2.8%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예정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에서 47.6%로 가장 높았고, 서울 44.1%, 부산·울산·경남 40.8%, 경기·인천 37.7%, 대전·세종·충청 33.6%, 강원·제주 31.6% 순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75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대구·경북(49.1%)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인천 40.7%, 대전·세종·충청 40.5%, 강원·제주 39.7%, 부산·울산·경남 38.5%, 서울 34.8%, 광주·전라 28.4%로 나타났다.

‘인상시점 유예 후 상황보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강원·제주 26.4%, 대전·세종·충청 22.6%, 경기·인천 19.6%, 서울 19.1%, 광주·전라 18.9%, 부산·울산·경남 18.5%, 대구·경북 18.2%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19~29세(48.1%), 30대(48.9%), 40대(43.6%)에서 ‘예정대로 인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와 60세 이상에서 각각 42.3%, 53.7%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예정대로 인상’ 36.5%, 동결 42.4%, 인상시점 유예 후 상황보고 인상 19.1%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각각 40.9%, 35.2%, 20.4%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1.9%, 58.8%가 ‘예정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및 민주평화당 지지층의 경우 각각 60.7%, 50.3%, 61.2%가 최저임금 동결을 선호했다. 

이와 함께 ‘인상시점 유예 후 상황보고 인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바른미래당(28.5%)에서 가장 많았다. 

[쿠키뉴스 여론조사] 최저임금, 인상 38.7% 동결 38.8% 유예 19.7%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에 대해선 응답자 가운데 38.2%가 ‘앞당겨서 했어야 한다’며 거론 시점이 다소 늦었다고 평가했다.

‘적절한 시점에 거론함’과 ‘경제상황을 보고 거론해도 괜찮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2.4%와 22.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39.0%), 50대(40.3%), 60대 이상(38.7%)에서 속도조절론 언급 시점이 늦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19~29세의 경우 42.7%가 속도조절론 언급 시점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30대에서는 ‘앞당겼어야 한다’(37.8%)와 ‘적절한 시점’(36.3%)이란 두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등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28%+휴대전화 72%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84명(총 통화시도 36,499명, 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10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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