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복지위 통과… 민간 중심에서 공적 서비스로 개편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기사승인 2021-06-16 1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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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복지위 통과… 민간 중심에서 공적 서비스로 개편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계획의 수립 근거를 토대로 사회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지난 19대 대선 당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설립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대 국회에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6월 또 대표발의했고, 이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해 11월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에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법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종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민간과 공공 종사자들의 처우를 동일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뜻깊은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며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를 통한 정치권력화,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서비스 격차, 무늬만 정규직화, 이용자의 선택권 무시 등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사회서비스원법만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마냥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공급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간판만 바꾼다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속에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때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재택근무를 했다. 1년2개월 동안 47건에 불과한 긴급돌봄지원서비스로 과연 공공성이 얼마나 강화되고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고 제대로 가자는 것이다. 소외계층에게 더 발전된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오늘이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지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탁사업 범위를 민간이 기피하거나 어려운 사업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와 민간 분야 종사자들 간의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자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국가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이라 낮은 처우의 민간 종사자 수준으로 공공 종사자의 처우를 낮추도록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서비스원법에 대해 여러 논의를 거쳤고, 오랫동안 논의해왔기에 오늘 표결을 지체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고 이후 보완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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