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민간보험사 자료요청, 건보‧심평원은 왜 못하나’ [국감2021]

공보험 정보력,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수 요소
건보 재정 효율적 관리 위해 민간보험사 데이터 살펴야

기사승인 2021-10-15 1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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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민간보험사 자료요청, 건보‧심평원은 왜 못하나’ [국감2021]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공보험과 민간보험사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예방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보험사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공보험 측에 적극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공보험 측은 민간보험사에 자료 공개를 요청할 근거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1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보험 측이 민간보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A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다수의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각각 6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보험 측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진행했으며 심평원은 승인, 건보공단은 거부를 결정했다.

반면, 공보험 측은 민간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법이 없다. 민간보험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거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의료 관련 자료공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공보험 측의 정보력은 비급여 의료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꼽히기도 한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다. 즉,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의료이용 및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공보험 측이 민간보험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민간보험사 데이터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허 의원실에서 백내장의 수정체수술 건수 및 비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지출은 2016년 4175억원에서 지난해 6825억원으로 5년간 60% 이상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 및 검사는 급여화 이후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비 관리 문제가 심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보험사에서 공보험 측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나선 만큼, 공보험 측도 민간보험 측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추계 등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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