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인정… 전국 사용 가능

가정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음성’ 확인 시에는 확인서 발급 불가능

기사승인 2022-01-25 1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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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인정… 전국 사용 가능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 인근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방역당국이 2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때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광주·전남·경기 평택·경기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돼야 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무료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내일부터 평택·안성·광주·전남 등 4개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된다”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 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접종증명서, PCR검사 음성확인서,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확인서 등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해당 지역 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소견서는 의료기관명, 의사 면허번호, 검사 일시(결과통보일), 음성 결과 등이 적혀있다. 

가정에서 관리자 감독 없이 ‘음성’임을 확인했을 때는 음성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다. 

김 팀장은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 외 다른 지역의 방역패스 시설 관리자도 미접종자가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음성 확인서는 전국의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PCR검사보다 낮아 가짜양성, 가짜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가짜양성, 가짜음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짜양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격리가 없도록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바로 PCR 검사를 진행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가짜음성이 나왔더라도,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