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범죄 대응체계 점검 결과, 매뉴얼 유명무실

기사승인 2021-06-22 13: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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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범죄 대응체계 점검 결과, 매뉴얼 유명무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공군 내 성범죄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매뉴얼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6월 16일과 18일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성희롱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규정과 매뉴얼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일부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사건 발생 시 즉시보고 체계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은 미흡했다. 사건 발생 후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 및 국방부 보고는 의무로 규정됐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조치 경과 등에 대한 사후보고는 없었다.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도 미흡했다.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샵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전체 조직차원의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도 미비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한 이후, 이를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 규정이 명시됐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

사건 처리 시스템과 관련해 ‘성고충심의위원회’ 규정은 있지만, 운영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사건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됐다.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500명 이상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중심의 콘텐츠가 부족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미흡했다.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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