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러워” 경기도교육청이 올린 웹툰…국가보안법 위반일까

기사승인 2021-12-01 1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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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러워” 경기도교육청이 올린 웹툰…국가보안법 위반일까
경기도교육청 공식 SNS에 지난 26일 올라온 게시물. 인스타그램 캡처

경기도교육청이 올린 북한 관련 SNS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관리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국을 찬양하는 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글은 1일 오후 5시 기준 1525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29일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도교육청 공식 SNS 계정에 학생들이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하고, 북한이 좋다고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가 게시됐다”며 “엄연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같은날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재해 논란을 일으켜 사과드린다”며 “본 계정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책임을 느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겠다”고 사과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이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10장 남짓의 웹툰은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 일화를 교육청에 사연으로 보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에는 북한의 소풍 문화에 대해 학생들이 “북한 부럽다. 소풍도 가고”라고 말하거나, 북한 학교는 담임 교사가 졸업할 때까지 똑같다는 설명에 학생들이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할래”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에) 갈 사람 손 들어”라고 말하자 손을 드는 내용도 북한 찬양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북한 부러워” 경기도교육청이 올린 웹툰…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현행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함을 아는 상태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해 선동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 홍익대 앞에 북한의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 등을 내걸고 개업을 준비 중인 ‘북한식 술집’이 등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8년 KBS 시사 프로 ‘오늘밤 김제동’에서 위인맞이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김정은 위원장 찬양 발언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KBS 공영방송노조는 해당 방송 내용과 관련된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웹툰 관리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에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웹툰 사연 속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담당 부처가 하루 만에 게시물을 내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처리 방식을 봤을 때 고의를 가지고 게시물을 올린 것 같지는 않다”며 “교육청의 게시물 내용이 부적절한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국가보안법)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게시물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웹툰 작가나 SNS 게시물 관리자 등이 북한을 찬양하고자 고의로 게시물을 올렸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웹툰은 ‘북한 학교가 더 좋다’, ‘북한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등 판단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적어도 교육청에서 공개할 웹툰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윤영 인턴기자 yunie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