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車 제도'...이것만 알자

기사승인 2021-12-31 0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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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車 제도'...이것만 알자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축소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도 낮아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도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 혜택도 내년까지 지속된다. 

경차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했다. 기간은 오는 2024년까지다.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예컨대 메르세데스-벤츠 컴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QA 250은 5990만원으로 올해 구매 시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50%만 지급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승용차 경우 내년 16만 50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지원대상 차량가격을 평균 5500만원(기존 600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9만대를 추가로 전환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내년 7월 일몰 폐지됨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 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되며,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된다. 

안전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팔라듐·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연말까지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