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몰린 대통령선거(3월9일) 유세 현장에서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출입기자단 온라인 설명회에서 “(선거 유세 중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선)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라며 “밀집된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손 반장은 16일 “50인 이상 운집하는 행사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의 개념이 규정돼 있다”며 다만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행사에 적용된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 중 유세에는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방역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현재 사적모임 6인·영업시설 운영시간 9시 제한 등의 거리두기는 20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대선을 고려해 거리두기 기간을 3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