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간주

해외입국자 관리체계도 변경… 2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기사승인 2022-03-11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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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간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방역당국이 14일부터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간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인되면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 14일부터 한 달 동안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일 경우 추가로 PCR 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 바로 PCR 검사 확진자와 동일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다. 또 PCR 검사가 한계까지 도달한 상황”이라며 “보다 빨리 진단하고 먹는치료제를 빨리 처방하기 위해 중증화를 낮추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PCR 검사를 받지 않게 돼 편리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60대 이상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팍스로비드(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돼 감염취약시설, 동거 가족 등 우선 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입국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던 7일 격리를 21일부터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4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한다. 

해당 조치로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을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면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