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결핵 수준으로 하향 검토

방역당국, 1급→2급 전환 고려…“유행 정점 지난 후”

기사승인 2022-03-18 1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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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결핵 수준으로 하향 검토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현재 1급으로 분류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병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유행 정점이 지나기 전에 등급체계를 급하게 서둘러 바꾸는 건 향후 대응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등급 변경 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 빠르면 다음 주 중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거치고 내용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등이 있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은 2급으로 분류된다. 1급 감염병은 발병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 감염병은 의료진 등이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또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 대해서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 국내 법점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된뒤 1급 감염병이 하향 조정된 사례는 없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