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19금 게임’ 오명 벗었다

기사승인 2022-04-20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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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19금 게임’ 오명 벗었다
마인크래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에서 ‘19금 게임’이라는 오명을 썼던 ‘마인크래프트’가 다시 청소년 게이머 품으로 돌아온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지 넉 달 만이다.

19일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은 "한국에서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이 다시 허용된다"라며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인증한 부모나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는 오픈월드에서 블록을 쌓아 집을 짓고, 몬스터를 물리치거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샌드박스 장르 게임이다. 글로벌 이용자는 1억 2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창의적 게임 대명사로 꼽히는 등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를 즐길 수 없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보안 강화를 위해 모장 계정을 자체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계정에 가입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새 계정을 만들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앞서 MS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자 이듬해 엑스박스 라이브의 청소년 가입을 제한했다. 특정 연령대의 게임 이용을 특정 시간대 차단하는 복잡한 방법 대신 아예 19세 미만의 가입을 차단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연이어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했다. 결국 2021년 11월, 셧다운제 폐지를 답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자율적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됐다. 이번 모장의 계정 시스템 업데이트는 해당 국내법에 따른 조치다.

모장은 “한국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이 다시 허용됨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인크래프트는 법규에 의거, 게임플레이 타이머 기능과 공지사항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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